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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시설은 어떻게 돈을 벌까

JI SANG 2023. 11. 21. 08:08

복지시설이 돈 버는 방법과 문제

돈을 벌어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장애인근로시설과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어떻게 돈을 벌까. 이 부분부터 다뤄보자.

우리처럼 비누를 만드는 시설, 화장지, 복사용지, 마스크, 종이컵, 박스, 수건 등을 제작하는 시설, 제과제빵, 견과류, 국수등 먹거리를 만드는 시설, 커피로스팅과 카페운영, 소독, 청소 등의 서비스를 주로 하는 시설 등 다양하게 포진해 있다. 그런데 무엇을 할 것인가 결정하고 그에 따른 장비를 신청하는 일들이 온전히 시설에 달려 있다. , 시설이 어느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 장애인의 일에 대한 법인 운영자의 마인드에 따라, 시설장의 생각이 어떤가에 따라, 직원들이 어떤 마음으로 일하느냐에 따라, 무엇을 생산하느냐에 따라 시설규모와 운영이 180도 달라진다는 뜻이다. 이 말은 곧, 장애인이 어느 시설에 첫발을 내딛느냐에 따라 그의 삶도 결정된다는 말과도 같다.

가령, 동일 지역 안에 설치되어 있는 A시설, B시설이 있다면 정부의 동일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각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최저임금을 받을 수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서울시의 두 개 구청에서 실시하는 자활이나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들의 월급이 어느 구청에 소속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과 같다.(물론 실제로는 두 구청에서 실시하는 동일사업 참여자들의 급여는 일정하다. 왜냐하면 급여를 정해 정부가 지급하기 때문이다.)

 

노인일자리와 장애인 일자리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는 시니어 센터들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마찬가지로 각 센터에서 생산아이템을 개발하고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한다. 여기까지는 법인, 운영자, 직원들의 마인드가 수익창출을 좌우한다. 그런데 크든 작든 그 수익금으로 참여자들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급여는 정부에서 지급한다. 수익이 없어도, 수익이 적어도 일자리를 늘리거나 지속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활사업도 마찬가지다. 비장애인에 대한 사업들은 정부가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중증장애인에 대한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만은 ‘‘네가 벌어 네가 월급 줘라라는 식의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국가의 정책도 문제가 많지만 시설에서 발생하는 문제도 많다. 그중 가장 큰 문제는 수익이 아무리 많아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인원 외에 장애인을 고용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는 것이다. 바로 시설이 벌어 시설이 월급을 지급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만약 정부가 직업재활시설로 하여금 장애인의 일을 책임지고 급여의 책임을 지게 하려 했다면 장애인이 어디서 일을 해도 형평성을 어긋나게 해서는 안된다. 혹자는 일반기업의 예를 들어 급여가 다를 수도 있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 도 있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는 국가가 책임져야 하고 우리와 같은 민간 시설들은 국가의 사업에 동참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복사용지나 화장지와 같이 한 두 가지 품목을 선정해 직업재활시설만이 생산 공급하고 국가나 민간기업이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면 간단히 풀릴 수 있는 문제다. 이를 유보고용이라 한다. 이러한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우리는 산처럼 높은 문제 속에서 문제가 문제임을 말하지 못한 채, 혹은 외면한 체 오늘도 비누를 만들고 있다.